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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2000. 01. 04 제정
2004. 10. 22 개정
2007. 05. 08 개정
2009. 07. 03 개정
2011. 05. 23 개정
2023. 02. 28 개정
2023. 09. 20 개정
2023. 10. 06 개정
2024. 02. 20.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관한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①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본 법인의 영문표기는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라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3층, 322호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연구발표
2.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3. 학회지 발행
4. 국제간의 학술교류
5. 기타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 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 혹은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2년 이상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는 자.

5.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②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석사과정 학생.

③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 학회 사업에 찬조하거나 본 학회 발전에 공헌한 자.

④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고 한국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제7조 (입회)
 

① 본 학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6조 ①항 3, 4, 5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입회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정관 및 총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각종 정보와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준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총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준회원과 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① 회원은 임의로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면 된다. 단 기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② 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저해되는 행위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 (대표이사 1인 포함)
2. 감사 2인

제10조의2 (사무국)
 

① 법인의 사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사무는 학술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총괄하며, 회장은 당연직 이사(“학술이사”로 칭한다)가 된다.

③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4인 이내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⑤ 회장과 부회장의 선출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둔다.

⑥ 회장은 사무국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이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 본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30일 이내에 선출하며, 궐위된 임원의 후임자는 궐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출하여야 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도 1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법인의 사정(총회 개최 지연 등)으로 후임임원을 선임하지 못한 채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후임임원 선임시까지 전임임원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선출된 임원을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임원선임 등기를 필한 후 등기부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사와 감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등)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결격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임원이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학회의 제반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①의2 대표이사는 총회의 운영 및 학회의 제반 사무를 학술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대표이사의 사고 또는 유고, 궐위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을 대행한다. 단 대표이사가 지명하지 못할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그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 (임원의 보수 등)
 

이 학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학술이사에게 소집하도록 한다.

   

1. 재적회원의 ⅓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4. 감사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⑤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받으면 회장은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17조 (개최 및 통지)
 

대표이사는 회원에게 회의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안건 및 회의개최일시·장소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의2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및 해임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실적 및 예산 결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학회의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의결정족수)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의결 제척사유)
 

①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③ 대표이사와 총회 운영을 위임받은 학술이사는 의사록을 법인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① 이 법인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재적이사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출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3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총회 부의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 이사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이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5조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7조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③ 대표이사는 의사록을 법인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6 장  각종 위원회
       
제28조 (운영위원회)
 

① 본 학회 사무국에는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총무분과위원회, 학술분과위원회, 편집분과위원회, 대외협력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본 학회의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장을 겸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정회원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구성한다.

       
제29조 (학술운영협의회)
 

① 본 학회는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학술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학술운영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학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③ 학술운영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 (유급간사)
 

본 학회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에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 1 절 재 산
제31조 (재산구분)
 

① 이 학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별표 1)
2.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제32조 (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교환·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3조 (운영비)
 

이 학회의 운영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사업수익,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34조 (회계의 구분 등)
 

이 학회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로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이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이 학회의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②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 학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법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37조 (잉여금의 처리)
 

이 학회는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8 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8조 (정관변경)
 

이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9조 (해산)
 

이 학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민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법인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

       
제40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학회가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9 장  보    칙
       
제41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장이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42조 (공고사항 및 방법)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법인의 명칭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해야할 사항은 이 회의 게시판이나 기관지에 싣는다.

② 1항의 공고내용을 회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통지하거나 일간신문에 싣는다.

       
제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일반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회계년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회복지학회의 회계년도는 2004년 4월 30일에 종료한다.

③ 제35조(회계년도)의 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기본재산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산구분 수 량 소재지 평가액(원) 비고
임대보증금 40.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3층, 322호 30,775,000 학회사무실 전세금
정기예금 1계좌 - 16,525,000
합 계 47,300,000